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은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문서나 기록을 포함하는 공식 문서나 목록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역 또는 국가 단위에서 발행되며, 건물의 소유자, 건축가, 공무원 및 일반 대중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 건축물의 주소와 위치 정보
□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
□ 건물의 건축 및 구조적 특징
□ 건축물의 사용 용도 (주거, 상업, 산업 등)
□ 건물의 건설 년도와 건축가 정보
□ 건물의 건축물 허가 및 건축 코드 준수 여부
건축물대장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주요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건물의 안전, 규정 준수 및 부동산 거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 단독이 해당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은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 표시인 총괄, 본인 건물만 표시하는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연립 상가 집합건물이 해당한다.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인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인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인 전유부로 구성되어 있다.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발급대상 물건지의 주소를 정확히 알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동전이나 지폐를 투입한 후 손쉬운 조작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장비이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만 발급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은 필요없다.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113종이 발급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 발급을 원하는 민원서류선택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 발급시 지문대조 > 민원발급에 필요한 소재지등 항목입력 > 발급서류 매수 선택 및 수수료 투입 > 인쇄 및 발급 완료 > 발급한 내용 및 매수 확인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이다.
< 정부24 >
비회원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보안번호) 입력은 필수다.
주소검색을 통해 건축물소재지를 입력한다. 건물명칭 등 검색 시 시작 글자부터 검색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한 주소를 클릭한다. 처리기관을 선택해준다. 도로명주소의 특성상 1개 이상의 행정처리기관 (주민센터, 구청 등)이 존재할 수 있다.
< 정부24 >
대장구분을 선택한다. 일반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다.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된다.
대장종류를 선택한다. 총괄은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한다.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입니다.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한다.
"해당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이니 확인 후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한다. 온라인 신청민원에 발급내역이 나온다. 문서 출력을 클릭한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선택한다. 우측 상단의 인쇄를 클릭한다. 프린터는 Hancom PDF로 설정한다. 인쇄를 누르면 PDF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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