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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매출액 3억원 또는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2만원 또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2.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이다.

서울시,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강원도는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인천시는 2019년 1월 이후 공제가입 소상공인, 인천부평은 2022년 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021년 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021년 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이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고자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3.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에게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최소 33만 원에서 82만5000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방법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하다.

대체 가능서류가 있다.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이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가입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납입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1만 원 단위)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최대 6개월치 미리 선납하거나 분기별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매월 2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최대 24만 원)한다.


5.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주의사항

중도해약 시 장려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장려금 수급자가 중도해약으로 장려금 지급을 받고, 동일 사업자로 재신청했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①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미납 시 미지원

②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④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⑤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강원, 대구, 경북,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자 신청시 미지원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⑦ 전남 여수(B)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시 미지원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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